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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 2023년 교육실적입력 시스템 이용매뉴얼 안내

등록일 :
2023-08-31
조회수 :
26,445

제목없음

 

안녕하세요.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관리자입니다.

2023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입력 관련 시스템 이용매뉴얼을 안내드립니다.

기관 유형(A,B,C) 구분표에 명시된 기관에 해당되는 이용매뉴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실적입력기간: 2023년 9월 1일 ~ 2024년 2월 29일

- 2023년 교육실시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2023년부터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면교육을 1회 이상 필수 실시해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 내 대면교육 기준 및 기관 유형별 교육예시를 참고하여 2023년 교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면교육 실시가이드 바로가기]

 

감사합니다.

 

구분

유형 A

유형 B

유형 C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원),

각종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직군

기관장, 고위직, 직원

기관장, 고위직, 직원, 학생

기관장, 직원,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