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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이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2021.6.4.)에 따라 확대 적용된 교육대상기관을 명시하고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및 교육결과보고 등의 절차를 법제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시행에 대한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은 교육결과를 좀 더 편리하게 보고하고, 보고된 교육결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이란?

교육목표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 사회 조성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4, 시행규칙 제2조의 2~7 (2021.6.4.)

교육대상

교육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국가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시,도에 속한 시,군,구청 / 교육청, 소방청
*읍면동사무소 실적은 시군구청에서 취합 후 제출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지방공기업
*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제외
특수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교육내용

  •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교육방법

  •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

교육연혁

2021’s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 - 장애인식개선교육 부진기관에 대한 특별조치 도입
  • -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및 위탁 기준 마련
2017’s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오픈

2016’s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 - 교육의무기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까지 확대
  • -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 후 결과보고 의무 명시
2007’s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의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