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종료] 2023년 대면교육 실시가이드(업데이트 2023.8.21.)
- 등록일 :
- 2023-06-16
- 조회수 :
- 13,388
안녕하세요.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관리자입니다.
2023년부터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면교육을 1회 이상 필수 실시해야 합니다.
아래의 대면교육 기준 및 기관 유형별 교육예시를 참고하여 2023년 교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 제4항 <개정 2021. 6. 1., 2021. 6. 29.> 인식개선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
1. 대면교육 기준
◎ (정의)
- 강사와 교육 대상자 상호 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교육으로,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줌을 활용한 교육까지를 포함
(직접 교육 장소에서 강사와 직접 만나서 하는 교육, 실시간 온라인 교육)
◎ (방법)
- 직군이나 인원 상관없이, 기관의 규모와 상황에 맞게 방법적으로 대면 교육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기관의 구성원 전체 또는 적정 인원(신입직원, 고위직, 인사담당자, 학생 등)을 분배한 대면교육의 실시가 가능
※ 단, 녹화영상을 틀고 보는 시청각 집합교육 등은 인정 불가하며, 모든 교육에 있어 참여인원 등에 대한 증빙자료 필수
2. 기관 유형별 대면교육 인정 예시
◎ 유형 A – 국가기관, 지자체 등
▶ (예시 1) 구성원 총 100명(기관장 1명, 고위직 19명, 직원 80명) 대상 연간 총 2회 실시 한 경우
- (대면교육 1회) 기관장 1명, 고위직 19명 대상 외부강사를 통한 대면교육
- (비대면교육 1회) 직원 80명 대상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교육
▶ (예시 2) 구성원 총 100명(기관장 1명, 고위직 19명, 직원 80명) 대상 연간 총 3회 실시 한 경우
- (대면교육 1회) 기관장 1명, 고위직 10명 대상 외부강사를 통한 대면교육
- (대면교육 1회) 고위직 9명, 직원 40명 대상 외부강사(온라인 화상_양방향 소통)를 통한 교육
- (비대면교육 1회) 직원 40명 대상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교육
◎ 유형 B, C – 각급학교, 어린이집 등
▶ (예시 1) 구성원 총 200명(기관장 1명, 고위직 19명, 직원 80명, 학생 100명) 대상 연간 총 2회 실시 한 경우
- (대면교육 1회) 학생 100명 대상 외부강사 또는 내부직원을 통한 대면교육
- (비대면교육 1회) 기관장 1명, 고위직 19명, 직원 80명 대상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교육
▶ (예시 2) 구성원 총 200명(기관장 1명, 고위직 19명, 직원 80명, 학생 100명) 대상 연간 총 3회 실시 한 경우
- (대면교육 1회) 기관장 1명, 직원 40명, 학생 50명 대상 외부강사 또는 내부직원을 통한 대면교육
- (대면교육 1회) 직원 40명, 학생 50명 대상 내부직원(온라인 화상_양방향 소통)을 통한 대면교육
- (비대면교육 1회) 기관장 1명, 고위직 19명 대상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교육
※ (2023. 8. 21. 반영내용)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장애아 담당보육교직원 전문교육과정 수료자" 대면교육 실적인정
관련 내용이며, 첨부된 별첨자료 참고
향후 전체 구성원(기관장, 고위직, 직원, 학생) 대상 대면교육 필수화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장애인식개선교육 통합콜센터(1522-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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