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중요]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및 실적보고에 관한 청렴 권고
- 등록일 :
- 2024-10-23
- 조회수 :
- 5,593
안녕하세요.
장애인식개선팀입니다.
우리 사회의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제거하고 올바른 장애감수성 향상을 위해 진력을 다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등을 대상으로 법정의무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간 사설 교육업체에서 사업 확장 및 홍보 등 사적인 이익을 위해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대상으로 명의대여 계약체결에 대한 홍보 및 요청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에 대한 허위 실적보고 및 위조, 위장 등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교육활동 청렴 위배에 따른 불이익 처분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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