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 각급학교 및 어린이집의 대면교육 실시기준 안내
- 등록일 :
- 2024-10-14
- 조회수 :
- 1,500
안녕하세요.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관리자입니다.
※ 개발원, 복지부, 행안부, 인재원 등을 사칭하는 유사교육기관들의 협박 및 강요성 전화를 유의바랍니다.
[대면교육 인정기준]
1. 기관 내 학생이 있는 경우, 학생 대상으로 실시된 교육도 기관 내 대면교육으로 인정
2. '장애이해교육'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으로 인정
3. ZOOM(줌) 등 실시간 화상소통 교육도 대면교육으로 인정
4. 외부강사 초빙 외에 아래의 방법을 활용하여, 내부직원이 교육을 실시하여도 대면교육으로 인정
- 내부직원에 의한 교육은 3단계(교육방법) 중 15점으로 인정
◎ 성인 대상 전달교육(강의형)
- 교육진행 : 기관 내 교육담당자(또는 기관장)
- 교육대상 : 성인(내부직원 등)
- 교육방법 : 교육자료 "인식의 새로고침(+)" 영상을 참고하여, PPT교안을 활용한 강의형 교육 진행
- 자료확인 경로 : https://www.able-edu.or.kr/user/board/5/selectBoardArticle.do?idx=5816
◎ 유아 대상 전달교육(강의형)
- 교육진행 : 기관 내 교육담당자(원장 또는 교사)
- 교육대상 : 학생(유아 등)
- 교육자료 : "상상 음악대" 영상을 참고하여, 교사 활용가이드를 통한 교육 진행
- 자료확인 경로 : https://www.able-edu.or.kr/user/board/5/selectBoardArticle.do?idx=5236
첨부파일 : |
2024+사회적+장애인식개선교육+실적배점표(유형A,B,C).pdf
(393.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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