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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 (필독!!) 2024년 대면교육 실시기준 및 유의사항

등록일 :
2024-04-11
조회수 :
3,922

제목없음

안녕하세요.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관리자입니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 제4항 <개정 2021. 6. 1., 2021. 6. 29.>에 따라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아래의 대면교육 기준 및 실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내실있는 교육의 준비 및 실시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금융 상품 판촉 홍보 등 법정의무교육 외 영리적 활동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실적으로 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발원, 복지부, 행안부, 인재원 등을 사칭하는 유사교육기관들의 협박 및 강요성 전화를 유의바랍니다.

 

 

< 대면교육 기준 > ※ 아래 밑줄로 작성된 내용들은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의) 
 - 교육강사와 교육대상자 상호 간 대면하여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교육
   *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구르미, ZOOM 등)을 활용한 교육까지 포함

 - 직군(기관장, 고위직, 직원, 학생 등)이나 참여인원에 상관없이, 기관의 규모와 상황에 맞게 방법적으로 대면 교육 1회 이상 실시
  ※ 단, 교육영상자료(녹화영상 포함)을 통한 단순 시청각 집합교육 등은 대면교육으로서 인정 불가, 추가 학습(소감문 작성 등) 필수

◎ (교육강사 및 점수 적용 기준)

 - 게시글에 첨부된 유형별 실적배점표 상 대면교육(전문강사, 지정기관, 일반강사, 내부직원) 기준 적용

 

< 대면교육 실시 유의사항 >
◎ (교육방법별 점수 및 교육인정 범위) 
 1.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라는 법정교육명 명시 必
  - 타 법정의무교육('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학대예방교육' 등)만 언급된 교육은 강사자격(전문강사, 지정기관 등)과 상관없이 '일반강사(20점)'로 적용됨

 2. 타 법정의무교육과의 통합교육 시, 최소 2시간 이상 실시 必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상호 간 주요목적이 상이하므로, 최소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예를들어, 전문강사(30점)를 통해 실시된 통합교육(사회적인식개선 + 직장내인식개선)이 총 2시간 미만인 경우, '일반강사(20점)'로 변경 적용됨

 

향후 대면교육 인정기준(직군별 참여인원 비율)이 점진적 확대될 예정이오니, 대면교육 실시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 및 실시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