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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 2024년 대면교육 실시기준 및 유의사항

등록일 :
2024-04-11
조회수 :
381

제목없음

안녕하세요.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관리자입니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 제4항 <개정 2021. 6. 1., 2021. 6. 29.>에 따라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아래의 대면교육 기준 및 실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내실있는 교육의 준비 및 실시를 요청드립니다.

< 대면교육 기준 >
◎ (정의) 
 - 교육강사와 교육대상자 상호 간 대면하여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교육
   *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구르미, ZOOM 등)을 활용한 교육까지 포함
◎ (방법)
 - 직군(기관장, 고위직, 직원, 학생 등)이나 인원 상관없이, 기관의 규모와 상황에 맞게 방법적으로 대면 교육 1회 이상 실시
  ※ 단, 교육영상자료(녹화영상 포함)을 통한 단순 시청각 집합교육 등은 대면교육으로서 인정 불가

< 대면교육 실시 유의사항 >
◎ (교육방법별 점수 및 교육인정 범위) 
 1.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란 교육명 명시 필수
  - 타 법정의무교육('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학대예방교육' 등)만 언급된 교육은 강사자격과 상관없이 '일반강사(20점)'로 적용됨

 2. 타 법정의무교육과의 통합교육시 최소 2시간 이상 실시 필수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상호 간 주요목적이 상이하므로, 최소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교육강사의 자격여부 상관없이 전체 통합교육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 '일반강사(20점)'로 적용됨)


향후 전체 구성원(기관장, 고위직, 직원, 학생) 대상 대면교육 필수화가 점진적 확대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