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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종료] 2021년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안내

등록일 :
2022-06-30
조회수 :
4,031

제목없음

안녕하세요.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관리자입니다.


현행 법령(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거 사회적 인식개선(통칭‘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교육 의무 대상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실적관리시스템 내 입력)하여야 합니다.

    

위와 관련 2021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입력 최종점검에 따른 부진기관 현황을 각 상급기관에 전달하였으니, 

현황에 명시된 부진기관 교육담당자는 아래의 관리자 특별교육 진행 및 교육 결과입력 독려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 특별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기간 : 2022. 7. 1. ~ 8. 31. (2개월)

    

  . 관리자 특별교육 세부내용


교육목적

 ‘실적배점표에 따른 점검 결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통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내실화 마련

부진기관

선정기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내 기관 및 실적 점검결과

  1) 2021년 교육실적 미제출(미가입) 기관

  2) 2021년 교육실적 오입력(타교육 실시, 증빙오류 등) 기관

  3) 2021년 교육실적 최종점수 70점 미만 기관

후속조치

 부진기관 대상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 관리자 특별교육 정상실시 및 결과입력 기관은 언론공표에서 제외

교육실시

 이러닝센터 내 “2021년 부진기관(유형A 또는 유형B,C) 관리자 특별교육강의 수강

  -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www.able-edu.or.kr/elearning)

결과입력

 ◦ (제출기한) 202271() ~ 831()

 ◦ (제출방법) 실적관리시스템 내 대상자 정보 및 이수증 제출(저장)

  -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21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안내문을 꼭 열람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