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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종료]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제출 안내(2월 28일까지)

등록일 :
2022-02-11
조회수 :
7,460

제목없음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거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기관

 

1년에 1회 이상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실적관리시스템 내 입력)하여야 합니다.

 

* 교육 의무 대상기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 실적을 입력(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한: 2022. 2. 28일까지

 

** 실적 미 입력(미 제출) 또는 실적배점표 상 70점 미만 기관의 경우,

장애인식개선교육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어 관리자 특별교육 및 언론공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