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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교육의무대상 고등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기준 및 현황

등록일 :
2021-10-26
조회수 :
731

제목없음

[교육대상 기관 기준]

1. 교육부 2020년 교육기본통계(2020.8.28.)-(한글파일 참고)

   가. 고등교육기관에는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대학원, 전공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기능대학이 포함됨

   나. 기타에는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전공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기능대학이 포함됨

   다. 대학원대학의 < >는 대학부설 대학원으로 고등교육기관 학교 수에 포함되지 않음

   라. 폐교는 학교 수에서 제외됨

   마. ‘18년도부터 일반대학 학교 수에 분교가 포함됨

    

2. 총 해당기관 수: 2020년 기준 429개소(엑셀파일 참고)

    

[교육대상 기준]

- 세부 교육대상 기준은 아래의 대학정보공시에 명시된 정보를 참고바랍니다.

- 직군별 구분: 학생은 현 재학생(휴학, 자퇴 등 제외), 고위직 및 직원은 전임교원(교수, 부장급 등) 전임강사, 비전임강사, 그 외 근로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시간강사의 경우 학교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겸임교수는 원 직장에서 4대 보험이 나가는 경우 해당 기관(=원 직장) 소속으로 관리합니다.

 

대학정보공시 활용 (https://www.academyinfo.go.kr/mjrinfo/mjrinfo0430/doInit.do)

  - 대학 별 공시정보 중

   · 학생 - . 학생 충원 현황, 재학생 충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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