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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종료] 2021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

등록일 :
2021-04-07
조회수 :
24,404

안녕하세요. 실적관리시스템 관리자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근거한 

2021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을 게시합니다. 

 

 - 2020년도 교육실적은 모두 마감되었습니다. 더이상 입력은 불가능합니다.

 - 실적 미입력기관 대상 벌칙조항은 2021년도부터 적용됩니다.

 - 2021년도 교육실적은 30일 이내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6월 4일 부터 입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