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 이용안내
  • 공지사항

공지사항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타 법정의무교육 상호인정 안내

등록일 :
2020-06-18
조회수 :
3,883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통칭: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의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관할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1522-0495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할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두 교육을 서로 상호인정한다고 간주한다는 부칙*은 ​2019년 12월 31일 이후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 28911호, 2018.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