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타 법정의무교육 상호인정 안내
- 등록일 :
- 2020-06-18
- 조회수 :
- 4,120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통칭: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의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관할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1522-0495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할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두 교육을 서로 상호인정한다고 간주한다는 부칙*은 2019년 12월 31일 이후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 28911호, 2018.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