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교육 후 30일 이내 실적 입력하지 않아도 실적인정 가능합니다
- 등록일 :
- 2019-06-11
- 조회수 :
- 3,872
ㅁ 교육 후 30일 이내에 실적 입력을 하지 못했는데 실적 인정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모든 교육실적은 30일 이내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육연도, 기관 설립년도 등 교육실적 인정여부 관련하여 전혀 상관없습니다. 30일 이내 실적입력을 하지 않아 실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화오는 경우 사기 행위이며 저희 원은 교육실적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전화드리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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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지난 교육실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재교육을 받아야한다는 전화가 와요
▷ 저희 원은 교육실적 인정에 대해 전화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은 경우 사칭전화이므로 대응하지 마시고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국가•공공기관을 사칭한 민간교육업체에서 아래와 같은 <허위 내용>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위내용 사례>
무료교육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금융상품, 상조회사 상품 판매의 건입니다. 위와 유사한 피해 사례 발생 경우, Q&A 게시판에 실적 확인 문의를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