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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교육 후 30일 이내 실적 입력하지 않아도 실적인정 가능합니다

등록일 :
2019-06-11
조회수 :
3,872

교육 후 30일 이내에 실적 입력을 하지 못했는데 실적 인정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모든 교육실적은 30일 이내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육연도, 기관 설립년도 등 교육실적 인정여부 관련하여 전혀 상관없습니다. 

30일 이내 실적입력을 하지 않아 실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화오는 경우

사기 행위이며 저희 원은 교육실적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전화드리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ㅁ 지난 교육실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재교육을 받아야한다는 전화가 와요

 

▷ 저희 원은 교육실적 인정에 대해 전화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은 경우 사칭전화이므로 대응하지 마시고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국가공공기관을 사칭한

민간교육업체에서 아래와 같은 <허위 내용>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위내용 사례>

• "교육실적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

• "자체교육은 인정되지 않는다."

• "30일 이내 보고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내야 한다."

• "18년도 이전 설립기관은 30일 이내 보고해야만 한다."

• "개별로 각각 실적을 입력해야만 한다."

• "반드시 지정된 기관 및 강사를 통해 교육을 받아야한다."

 

무료교육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금융상품, 상조회사 상품 판매의 건입니다.

위와 유사한 피해 사례 발생 경우, Q&A 게시판에 실적 확인 문의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