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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 컨텐츠 관련
유은정
Date. 2021.06.30
Hit. 3,406

안녕하세요,

공지에 나와있는 말이 이해가 잘 안되어서 문의드립니다.

곧 신입사원이 입사하는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수료를 안내해야 해서요.

 

현재 싸이트에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하나만 수료하면

법정교육 수료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1-06-30 17:13) IP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법 상 교육만 필요하면 '인식의 새로고침'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귀하의 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관련 교육도 대상이기에

통합교육콘텐츠(복지부, 노동부 함께하는 교육)를 수강하시거나,

인식의 새로고침 수강 + 고용공단 1588-1519를 통해 직장내 교육 추가로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