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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기준 Tip
  • [기타] (지자체장애복지대상) 수요자 중심 장애인지원체계의 이해 ※ 장애인식개선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시간 : 5시간(3차시)

    교육대상 : 지자체(시·도,시·군·구,읍·면·동) 장애인복지행정 담당공무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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