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 이용안내
  •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에 자주묻는질문을 한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32

    질문 기관관리 병설유치원, 분교, 부설 등 본교 외의 학교도 실적입력 대상인가요?

    답변

    제목없음

    2022년도 교육실적부터 각 급 학교의 병설유치원, 분교,  부설 등 본교 외 하위 기관은 실적입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든 실적은 본교단위에서 일괄취합 입력합니다.


    [예시]
    인식초등학교 내 인식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인식초등학교00분교는 인식초등학교에서 일괄취합 입력 진행

     

    위와 관련 기존 관리기관들은 향후 폐지처리될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문의; 02-3433-0685)

    감사합니다.

  • 31

    질문 기관관리 특수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의 경우, 어떤 교육방법에 해당하나요?

    답변

    제목없음

    특수교사가 해당 소속 학교 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경우 

    ‘전문 강사 및 인식개선교육기관 교육’으로 해당되어 ‘30점’이 부여됩니다. 

     

    단, 특수교사가 동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내부직원 교육’으로 해당되어 ‘15점’이 부여됩니다

  • 30

    질문 기관관리 교육 증빙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제목없음

    증빙자료는 참석자 명단, 이수증(수료증) 명단, 교육 관련 내부기안, 결과보고서 등으로 

    교육일시, 직급별 참석 인원 수, 교육방법 등이 구분되어 확인이 가능하다면 증빙자료로 인정 가능합니다.

     

    즉, 증빙자료가 없는 교육은 교육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9

    질문 기관관리 교육실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 교육방법이 있나요?

    답변

    제목없음

    네. 맞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기관에서 충실하게 실시해주셨더라도 

    아래와 같이 부적합한 교육 결과보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히 숙지해주시고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육에 있어 증빙자료가 확인되어야 교육이 인정 됩니다. 

    또한 금융상품 판촉 연계 등을 통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불인정 됩니다.

     

    부적합한 결과 보고 (예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 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지) 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용, 방법, 교육 대상인원 및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기관 전체 대상인원(모수) 확인 불가, 교육별 참여인원 확인 불가

    - 제출한 증빙자료와 실적관리시스템 입력 인원이 상이한 경우

    - 기관장 참여여부, 고위직 참여율 등의 증빙자료 확인 불가

    - 참여율 확인 불가한 증빙자료 등

     

     

     

  • 28

    질문 기관관리 추천콘텐츠를 내부직원이 활용하여 전달하는 교육과 추천콘텐츠를 개별적으로 시청하게 하는 교육은 어떤 교육방법에 해당하나요?

    답변

    제목없음

    내부직원이 추천콘텐츠를 활용하여 전달하는 양방향 교육을 실시한다면,

     

    ‘내부직원 교육’에 해당하여 15점이 부여되며, 대면교육으로 인정됩니다.

     

    단, 추천콘텐츠를 내부직원이 알아서 교육을 듣게 한다면 

    ‘표준 자료 활용 교육’으로 15점이 부여되며, 비대면교육으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모든 교육에 있어 증빙자료가 확인 되어야 교육이 인정됩니다.

  • 27

    질문 기관관리 실적입력은 한번만 입력해도 되나요? 여러 번 입력 가능한가요?

    답변

    제목없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실적입력은 원칙적으로는 교육 실시마다 등록 해주셔야 하며, 

    누적 으로 관리됨으로 추가 입력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교육대상의 연령이 성인이고, 전 교육 대상이 동일한 방법으로, 

    대상자 모두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실적입력 담당자의 편의를 위해 합산 보고가 가능합니다. 

    2023년 실적은 2023년 9월 1일(금)부터 입력 가능합니다.

     

      ※ 성인 10명(원격교육), 학생 20명(전문강사 교육)인 경우, 

         성인 10명 실적과 학생 20명 교육 실적 별도로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교육 방법과 교육 대상에 따라 구분 등록 필수 


      - 실적 중복 입력 방지를 위하여 참여 인원은 해당 실적에 맞추어 구분하여 작성 필수

     

  • 26

    질문 기관관리 영아전담 어린이집도 영아 교육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답변

    제목없음

    아닙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만 3세 이상 유아 대상 교육은 필수이나 영아는 자율입니다.

    따라서, 영아전담 어린이집이나 만 3세 이상 원생이 없는 어린이집은 기관장 및 직원에 대한 실적만 입력하셔도 됩니다.

  • 25

    질문 실적관리 타 기관에서 제작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도 되나요?

    답변

    제목없음

    가능합니다. 

     

    다만 실적 등록 시 환산되는 점수가 ‘실적배점표’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오니 

    보건복지부의 표준(정규) 교육자료 활용을 권장합니다. 

    타 기관 교육자료 활용 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내용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4

    질문 기관관리 학교입니다. 학기가 끝나지 않았으니 교육을 차년도 2월까지 하고 실적입력해도 되나요?

    답변

    제목없음

    아닙니다. 교육은 당해 연도(2023년 12월 31일까지)안에 실시하여야 하며,

     

    실적 입력 기간만 2024년 2월까지 연장된 것으로 이해 하셔야 됩니다

  • 23

    질문 기관관리 문화예술 특화형 프로그램 수행기관을 통한 교육을 받은 경우, 어떤 교육방법에 해당하나요?

    답변

    제목없음

    문화예술 특화형 프로그램 수행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 지정)을 통해 교육을 받은 경우, 

    ‘그 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준하는 경우’로 간주하여 ‘30점’이 부여됩니다.


    본원이 지정하지 않은 문화예술 형태의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경우,

    '일반강사 교육' 으로 간주하여 '20점' 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