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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에 자주묻는질문을 한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12

    질문 기관관리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 중 직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주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어야 교육 대상인가요?

    답변

    제목없음

    소속 직원의 범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가 모두 해당되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기관에 소속된 모든 직원이 해당 됩니다.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교육 인원을 산정하며,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원봉사자 및 초단시간 근로자, 생후 36개월 미만 영아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1

    질문 실적관리 장애인과 매일 함께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도 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답변

    제목없음

    자율입니다. 

     

    해당기관은 실적관리시스템 내 교육 실적 제출 필수 기관은 아닙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직종에 근무 하신다고 하여도 「장애인복지법」에서의 교육 대상기관 범위에 

    국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수 교육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의 취지가 ‘대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임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10

    질문 실적관리 방과 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요양보호기관도 교육 대상인가요?

    답변

    제목없음

    자율입니다. 

     

    해당기관은 실적관리시스템 내 교육 실적 제출 필수 기관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의 취지가 ‘대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이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권장 드립니다.

  • 9

    질문 실적관리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입니다. 교사만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해도 되나요?

    답변

    제목없음

    아닙니다. 

     

    어린이집・유치원 등 학생(유아 포함)이 있는 기관의 경우 유아, 학생 등도 교육 대상입니다. 

    유아에게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 3세 미만 영아 자율)

  • 8

    질문 실적관리 저희 공공기관에는 장애인도 없고, 장애인을 만날 일이 없는데 교육 대상인가요?

    답변

    제목없음

    맞습니다. 

     

    공공기관은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이며,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장애인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대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7

    질문 기관관리 교육 의무 대상기관에서 교육받아야 할 대상 인원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목없음

    교육대상 인원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관에 소속된 직원 총 수로 계산합니다. 

     

    다만, 대학의 경우 교직원 및 학생 이수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인원은 

    대학정보공시 기준을 준용하여 2023. 4. 1. 기준으로 합니다. 

     

    단, 대상 인원 산정에 있어 학생은 재학생, 교직원은 전임강사, 비전임강사,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간강사의 경우 학교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해당될 수 있음) 

    대학정보공시 항목 중 ‘학생, 교육여건, 대학운영’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대학원의 경우, 실적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에서 교육 대상 세부 기준 확인 바람) 

     

     

  • 6

    질문 실적관리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대상은 누구이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목없음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대상은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어린이집, 유치원・초・중・고・대학교 

    3.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 

    1,2,3, 소속 직원 및 학생을 교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3세 미만의 영아, 직원이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5

    질문 기관관리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비교표

    답변

    제목없음

    Q.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다른 것인가요?

     

    A. 맞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제25조에 따라 어린이집,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직원 및 학생이 교육대상이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에 따라 사업체 근로자가 교육대상으로 근거법령,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교육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이면서 동시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인 어린이집 직원과 공무원을 제외한 유, 초, 중, 고, 대학교,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 등의 직원의 경우에는 각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개발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일반 자료 활용 교육으로 인정됩니다.

     

    구분

    장애인식개선교육(보건복지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고용노동부)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25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 2)

    교육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각 급 학교의 소속직원 및 학생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방법

    전문강사, 일반강사, 내부직원, 교육자료 등 다양한 교육방법 활용가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교육목적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 고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통합 사회 조성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채용 확대

    제재규정

    관리자 특별교육 및 언론공표 실시 등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적제출

    실적관리시스템 내 교육 실적 입력(제출)

    규정 없음. 실적 보관 의무

    문의처

    한국장애인개발원(☎ 1522-049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4

    질문 기관관리 엣지(Edge) 쿠키 및 캐시 삭제 방법

    답변

    제목없음

    1. edge에서 브라우저 창의 오른쪽 위 모서리에서 설정 및 기타 (점 3개모양)을 선택합니다

     

    2. 설정>개인정보, 검색 및 서비스 를 선택합니다.

    3. 검색데이터 지우기>지금 검색 데이터 지우기에서 지울 항목 선택을 합니다.

    4. 시간 범위의 목록에서 시간 범위를 선택합니다.

    5. 쿠키 및 기타사이트 데이터, 캐시된 이미지 파일을 선택한 다음 지금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 이제 선택한 시간 범위에 대한 모든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로그아웃됩니다.

  • 3

    질문 시스템문의 익스플로러(Explorer) 초기화 방법

    답변

    제목없음

    <익스플로러 초기화 방법>


    1. 모든 인터넷 창 종료 (크롬, IE, 엣지)
    2.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 하나 띄움
    3. 우측상단 톱니바퀴 -> 인터넷 옵션 -> 고급-> 고급설정복원클릭(반응없음) -> 원래대로클릭

       -> 다시 설정 클릭 -> 컴퓨터 재부팅 메시지 나오지만 무시 하고 익스플로러 모두 종료
    4. 엣지 창 한개 띄우고, 쿠키 삭제 진행
    5. 엣지 창 모두 종료 하고 다시 엣지창 띄워서 실적입력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