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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에 자주묻는질문을 한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22

    질문 실적관리 인식개선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을 받은 경우, 어떤 교육방법에 해당하나요?

    답변

    제목없음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소속강사를 통한 교육은

     

    ‘전문강사 교육’에 해당하여 ‘30점’이 부여됩니다. 

     

    인식개선교육기관별로 연락을 하여, 전문(소속)강사를 통한 효율적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1

    질문 실적관리 전문강사를 통한 교육을 직접 얼굴을 보면서 하는 대면이 아닌 줌(ZOOM)으로 실시간 소통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어떤 교육방법에 해당하나요?

    답변

    제목없음

    전문강사를 통한 교육이면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줌(ZOOM) 교육의 경우,

     

    ‘전문강사 교육’에 해당하여 ‘30점’이 부여됩니다.

  • 20

    질문 기관관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언급하는 대면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답변

    제목없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관에서는 최소 1회 이상 강사를 활용한 대면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대면교육이란, 강사와 교육 대상자 간 양방향 소통(대면, 실시간 ZOOM 활용 등)이 가능한 교육으로 

    강사는 전문 및 외부강사뿐만 아니라 내부 진행자에 의한 교육도 모두 인정됩니다. (배점 차등적 부여)

     

    ※ 2023년부터는 대면교육이 최소 1회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면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에도 부진기관으로 선정됩니다.

     

  • 19

    질문 실적관리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콘텐츠 공동 활용 신청을 하여 받은 동영상 자료를 기관 시스템(LMS) 내에 탑재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어떤 교육방법에 해당하나요?

    답변

    제목없음

    기관별 시스템에 탑재하여 표준(정규)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한 교육으로 

    수료증 발급 또는 증빙 자료(수강인원 명부 등)가 확인되는 경우, 

     

    ‘표준(정규) 자료 활용 교육’(15점)으로 인정됩니다

  • 18

    질문 실적관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작한 장애인식개선교육 동영상 자료를 다운받아 교육 시에 활용해도 될까요?

    답변

    제목없음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선스) 기준(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17

    질문 실적관리 교육 자료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제목없음

    장애인식개선교육 자료(표준(정규) 교육자료, 추천콘텐츠)는 

    현재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 내 교육자료 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6

    질문 실적관리 실적등록 담당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제목없음

    실적관리시스템 비밀번호를 인수인계 받도록 해주시고, 

    실적관리시스템 로그인을 통해 마이 페이지 > 정보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정보(비밀번호)를 인수인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전 실적등록 담당자의 성명 등을 기준하여 

    비밀번호 찾기 및 비밀번호 분실신고를 활용바랍니다. 

     

     ※ 유선문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대표전화 (☎ 1522-0495)

  • 15

    질문 실적관리 기관의 대표자, 주소, 상호명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정보 변경 보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며 교육 실적도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답변

    제목없음

    기관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상의 기재된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실적관리 시스템 Q&A 게시판에 문의 글을 올려주시면 순차적으로 수정반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교육 실적에 대하여 이관작업 또는 신규 기관가입 등의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고유번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기관가입 후, 교육 실적을 재입력해주셔야 합니다.

  • 14

    질문 기관관리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나요?

    답변

    제목없음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등의 벌칙이 없으나, 

    향후 교육 결과 점검에 따라 부진 기관은 관리자 특별교육 등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 13

    질문 기관관리 2023년도 교육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며, 결과보고서는 언제,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제목없음

    2023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1시간 이상 교육을 완료하여야 하며, 

    교육 실적은 실적관리시스템에 2023년 9월 1일(금)부터 2024년 2월 29일(목)까지 입력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