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유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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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증명서류)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시설 정관 등 |
②「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기관 * (증명서류)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법인 정관 등 |
③「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증명서류)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법인 정관 등 |
④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등에 인식개선교육의 실시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인·비영리민간기관 * (증명서류) 비영리민간기관등록증, 기관 정관(또는 회칙) 등 |
⑤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수행을 위한 인프라(인력, 시설 및 기자재, 교재 등)를 갖춘 법인·기관·개인 * (증명서류) 기타 신청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정관, 회칙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