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기관이 6월에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7월에 인사발령이 있어서 새로오신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분들 교육은 따로 실시해야 하는건가요? 실적등록에 포함되신 분 몇분도 인사발령으로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포함되신 분들을 없애고 새로오신 분들을 넣어서 다시 실적등록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ex) 6월 실적등록 포함인원 20명 중 3명 인사발령으로 타기관으로 감 / 인사발령으로 4분이 들어오심
-> 이럴 경우 실적등록이 완료되었더라도 다시 수정하여 3명은 빼고 4명을 넣어서 다시 실적등록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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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규직원도 교육대상이 맞으며 인사발령 및 퇴직한 대상 중 교육을 실시한 인원은 모두 입력하시면 됩니다.
위처럼 입력시 2단계 교육실시인원 대비 전체인원(전체인원은 연말 재직인원 기준)이 낮아짐으로
전반적인 참여율이 100%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처럼 될 경우(일사발령 3명, 신규 4명이 교육실시를 했단 기준)
20명 - 3명 + 4명 = 21명 입력이 아닌 모든 교육실시인원 총 27명 입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